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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나2090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의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과 경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 공단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이고, 피고 B은 판촉물과 잡화, 컴퓨터와 주변기기, 생활용품 등의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은 통신기기, 자동차, 전자ㆍ전기용품과 부품, 잡화 등 도ㆍ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이하 3개 회사를 합하여 ‘K3사’라 하고, 각각을 ‘H’, ‘I’, ‘J’라 한다)은 포인트몰 사업 고객이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포인트몰이라고 하고, 포인트몰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포인트몰사업’이라고 한다.

등 이른바 특판거래사업 기업과 기업 사이의 전자상거래를 B2B(business to business)라고 하는데, 그와 유사한 개념 또는 그 하위 개념으로 포인트몰이나 기업체 임직원복지몰 등에 납품하거나 기업체 기념품ㆍ판촉물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거래계 에서는 통상 ‘특판거래사업’이라고 한다.

특판거래는 원고와 같은 유통업체들이 Master Vender가 되어 신용카드사 등 고객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다수의 하위유통업체들이나 제조업체들로부터 물건을 조달하여 고객사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통상 물건의 배송은 하위유통업체나 제조업체에서 고객사(포인트몰사업의 경우 고객사의 고객)에게 직접 이루어지나, 세금계산서는 ‘제조업체 하위유통업체 Master Vender 고객사’로 순차 발행되고 대금은 그 역순으로 지급된다.

과 관련된 유통업을 하는 회사로서, K3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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