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투아 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0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용 당로 93에 있는 구 포항 역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포항 세무 소 쪽에서 쌍용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3 차로에는 신호 대기 중이 던 다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차 뒤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앞차가 출발하면 뒤따라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기 위하여 인도를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사이드 미러 및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등 사고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피고인 운전 승용차 촬영사진, 사고 현장 촬영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설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정도가 경미하여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차량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지거나 한 바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