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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22 2017고단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익산대로 38에 있는 전 북은행 원광 지점 건너편의 4 차로의 도로를 원 광대 사거리 쪽에서 새한 주유소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었으며 보행이 약간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졸음 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남, 46세) 이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4 차로로 진행하여 주차되어 있는 F이 관리하는 G 윈스톰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윈스톰 승용차가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 남, 46세) 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로 인하여 그랜저 승용차가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J( 남, 62세) 가 운전하는 K 그레이스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H, J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D, H,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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