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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5 2016고단1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로 123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연 일대 교를 포항 남부 경찰서 쪽에서 형 산 강변 타운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3 차로에는 신호 대기 중이 던 다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차 뒤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앞차가 출발하면 뒤따라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1,076,4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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