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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4 2018고단12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3. 00: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아파트 출입 차단기에서부터 지하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자 00:28 경 제 1 항 기재 주차장 앞길에서, 다른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일산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 야 씨 발, 이런 개새끼들이, 야 이 씹새끼들 아. 내가 여기서 뭘 잘못했어.

새끼들 아. 니네

들 한테, 야 이 씨 발 죽여 버려 좆도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파출소 경장 E의 팔을 1회 때리고, 이에 같은 파출소 순경 F로부터 제지 당하자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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