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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1 2017고단32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2. 22:34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동생인 D의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E 일행을 폭행하려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야 이 씨 발 놔 봐라 ”라고 소리치며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G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후, 2017. 10. 12. 23:05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H에 있는 F 지구대에서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 수갑을 적당히 채워야지

씨 발 놔 바, 야 이 건들지 마, 야 이 씨 발, 수갑을 적당히 채워야지

씨 발, 야 건들지 마 씨 발, 야 이 씨 발 좆같아서 ”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의 경찰 진술 조서

1. J, D,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F 지구대 내에서 촬영한 피의자 A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공무를 정당하게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1998년 벌금 전과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중한 결과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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