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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07 2016고단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1. 03:0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 짭새 새끼가 디질라고

씨 발 한 번 뜨자 나 이길 수 있냐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코와 인중 부분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위 E의 배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출동한 경북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G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야 씨 발 짭새야, 씨 발 놈들 아, 개새끼야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D 파출소 야간 근무 일지 및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서( 목 격자 G의 당시 상황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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