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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4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19』 피고인은 2013. 7. 3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6-8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덕에서, 피해자 C에게 “5,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1.4% 의 이자를 주고, 2014. 7. 29.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겠다.

”, “D 주유소를 매각하여 잔금 3억 원을 받을 것이 있고, E 주유소와 거주하는 F 아파트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믿고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가 약 50억 원에 이르고 매월 이자 및 생활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3065』 피고인은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주유소 ’를 운영하던 자로, 위 주유소에 대하여 임대인 I과 2013. 7. 1. 경 ‘ 임대 보증금 1억 1,000만 원, 월 차임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9.까지’ 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여 위 I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30. 경 위 ‘H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웰 컴 저축은행( 주 )로부터 유류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주유소의 임대 보증금 1억 1,000만 원 중 7,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고도 위 I에게 그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4. 17. 경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같은 날 위 I으로부터 임대 보증금 잔액 4,89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4. 18. 경 채무 변제 명목으로 J에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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