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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9 2015고단3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 9. 경 서울 특별시 도시개발공사( 현 SH 공사) 와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504동 301호에 관하여 임대 보증금 1,42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2000. 3. 26. 경 시동생인 D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D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서원 법무법인에서 공정 증서까지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8. 12. 경 광양시 광장로에 있는 피해자 광양시 새마을 금고( 이하 ‘ 피해자회사 ’라고 함 )에 전화하여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지 상담한 후, 2008. 8. 14. 경 위 아파트 301호에서 피해자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이미 양도한 사실을 감춘 채 피해자회사로부터 아파트 전세대출 명목으로 900만 원을 대출 받되 그 담보로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 자회사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부터 2008. 8. 18. 9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 약정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각 채권 양도 통지서, 공정 증서, 공공 임대주택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자백, 30여 년 전 두 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편취의 범의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피해가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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