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상호의 공장에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NH 농협 캐피탈과 사이에 금리 5.8%, 만기일 2015. 3. 29. 로 하는 7,6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광주시 D 아파트 113동 101호의 임대인 E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9,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경 이미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거래처 미수금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삼성 잉크에 양도 하여 그 양도 사실이 같은 날 임대인에게 통지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4. 경 대출금 명목으로 7,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다세대 전세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거래 신청서, 전세자금 대출 약정서
1. 근 질권 설정계약서
1.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7,6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대출 이후 상당기간 이자를 납부하였던 점, 회사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범행으로 계획적이거나 악의 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