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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4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전과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나 형의 가중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제외함 피고인과 피고인의 장모 C는 피고 인의 사업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의 처남 D 명의의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E 아파트 1202동 2206호를 피고인이 임차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1. 3. 31.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을 2011. 4. 11부터 2013. 4. 10. 로 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9,5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06 상록 빌딩 신한 은행 서 잠실 지점에서, 위 지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은행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아파트를 실제로 임차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 내가 2011. 3. 31. 임대인 D으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E 아파트 1202동 2206호를 2011. 4. 11부터 2013. 4. 10.까지 임대차 보증금 9,500만 원에 임차하였고 그 임대 차 보증금 잔금 9,300만원의 지급기 한이 2011. 4. 11. 인데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으로 지급할 돈을 대출 받고 싶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직원을 속이고 2011. 4. 11.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아파트 전세계약서, 근저당 설정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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