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이 사건 주류대금 대출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고, 대출 이전에 이 사건 주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정 역시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 은평구 E 소재 ‘C 주점 ’에서 피해자 B에게 “ 주점에 임대 보증금을 투자 하여 주면 임대차계약 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이라 한다) 을 곧바로 양도 하여 주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여 주겠으며,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주류업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려고 마음먹은 상태였기에 피해자에게 그 채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서울 은평구 F 건물 8 층 G에서, 2016. 9. 30. 2,000만 원을, 같은 해 10. 6. 3,000만 원을, 같은 해 11. 11.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같은 날 처제 D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계약 내용 상 피고인 개인 채무인 주류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출자한 돈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아무런 이익이 없는 점, ② 피해자가 자신이 출자한 자금 회수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