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부터 경산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거나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주류를 판매하여서도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5. 5. 29. 21:00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 손님 D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영리를 목적으로 E와 F에게 시간당 2만 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1호실에 있던 손님 D 등에게 캔맥주 6개(2만 원)와 과일 안주 1접시(1만 원) 합계 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2호실에 있던 손님 G 등 2명에게 하이트 캔맥주 3개를 1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