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230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8. 10. 04:10분경 위 노래연습장 VIP룸에서 손님 D 등 3명에게 카스 캔맥주 5개와 과일 안주 1접시를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