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265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2. 21:15경 위 업소 2번 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캔맥주 2개를 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