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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11 2019고정7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그 준수사항으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3. 20:00경 위 노래연습장 5번 방에서 남자 손님 2명에게 하이트 캔맥주 12개 4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노래연습장등록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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