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11 2019고정7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그 준수사항으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3. 20:00경 위 노래연습장 5번 방에서 남자 손님 2명에게 하이트 캔맥주 12개 4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노래연습장등록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