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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0 2020고정57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20고정572』 피고인은 화성시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20. 1. 18. 21:30~22:35경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 1번방 손님 D 등에게 카스 캔맥주 6개(24,000원), 2번방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3개(12,000원), 3번방 손님 E 등에게 카스 캔맥주 5개(20,000원), 5번방 손님 F 등에게 카스 캔맥주 6개(24,000원)를 판매하였다.

2.『2020고정989』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7. 00:35경 위 노래연습장에 온 손님 3명에게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맥주 15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내사보고 『2020고정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발생보고(주류판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 사태로 노래연습장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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