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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2 2013노790
건조물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직원 내지 현장대리인으로서 G가 고소인 F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받아야 할 타워크레인 설치비 및 임대료를 지급받기 위한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2010. 3.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한 것인바, G와 F 사이에 성립된 2011. 11. 29.자 조정조서에 의하여 G가 F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부 공간에서 상주하면서 출입한 피고인의 행위에 건조물침입의 범의가 있다

거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2. 4. 6. 13:22경 시흥시 C에 있는 F의 대표이사 피해자 D의 E오피스텔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 장비 임대료 등의 지급을 요구하며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텐트 등을 설치하고 공사현장 뒤쪽 출입문 또는 충입문 옆 개구부를 통하여 위 현장에 들어가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5. 14:23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E오피스텔 공사현장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등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G의 F에 대한 타워크레인 임대료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 들어가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바, 민법상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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