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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53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를 운영하는 창호공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D'이라는 상호의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E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주택과 G 소재 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주택 앞에 이르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로 하여금 위 주택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교체하게 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주택 앞에 이르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로 하여금 위 주택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교체하게 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주택 앞에 이르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A로부터 건네받은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주택 앞에 이르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A로부터 건네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현장 촬영사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사건 당일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각 건조물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공사대금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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