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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10.26 2011고정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B, A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A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83] 피고인 B, 피고인 A은 기룡종합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아 2008. 6. 24.부터 공사하였는데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가 공매처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3. 15. 14:25경 공주시 G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밀린 공사대금의 유치권 확보를 위해 함석 울타리를 통하여 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사무실의 열쇠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뜯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2고정37] (피고인 B, A)

1. 피고인들은 2011. 3. 25. 16:00경 피해자 I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위 G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공사현장 입구 출입문의 자물쇠를 자르고 위 공사현장 사무실(101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4. 4.경 위 공사현장의 점유를 잃은 후 다시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4. 15:00경 위 공사현장에 이르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현장 주변에 설치된 펜스 중 열려 있던 부분을 통하여 위 공사아파트 301호, 303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1. 4. 21. 09:50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 정문에서 정문에 보안경보장치를 설치하려다가 I 소속 직원 피해자 H(39세)으로부터 저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흔들고 뒤로 잡아 넘어뜨려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83]

1.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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