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H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E, F, G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89』(피고인들) I 주식회사는 2016. 7. 1. J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102억 100만원으로 제주시 K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J 주식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7. 21.경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J 주식회사는 2017. 9.경 새로운 시공사인 L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I 주식회사의 직원들로 M, N, O, P, Q과 함께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담당하는 직원들 및 공사현장에 설치된 분양사무소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무단 점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M, N, O과 함께 2017. 12. 31. 피해자 J 주식회사 및 L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제주시 K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 C는 2018. 1. 1.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P, Q과 함께 2018. 1. 3.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순차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7. 12. 31.부터 2018. 3. 8.까지, 피고인 E은 2017. 12. 31.부터 2018. 3. 5.까지, 피고인 C는 2018. 1. 1.부터 2018. 3. 8.까지, 피고인 G, 피고인 F은 2018. 1. 3.부터 2018. 3. 5.까지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침입한 후,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사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