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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1 2013고정909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7. 16. 23:36경 시흥시 D 피해자 E의 F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조립식 판넬 사무실을 설치하여 그곳에 있던 간이옷걸이와 옷을 가지고 나온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뒤쪽 출입문 옆 개구부를 통하여 위 현장에 들어가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서류일체, 각 약식명령(서), 형사재판확정증명서, 사건처분증명서, 각 공소장, 각 결정문, 각 판결문(서), 각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각 조정조서,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서, 공사현장 사진, 고용계약서, F오피스텔조합 비상대책위원회명부, 고소인 E 제출자료, 사진,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CCTV 및 CD 동영상 확인보고)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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