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6. 13:22경 시흥시
C. 피해자 D의 E오피스텔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 장비 임대료 등의 지급을 요구하며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텐트 등을 설치하고 공사현장 뒤쪽 출입문 또는 충입문 옆 개구부를 통하여 위 현장에 들어가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5. 14:23경 시흥시 C 피해자 D의 E오피스텔 공사현장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등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주식회사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오피스텔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건물의 F에 대한 타워크레인 임대료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 들어가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바, 민법상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이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타워크레인 임대료채권이 위 토지 및 건축 중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