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가합1393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