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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8가합306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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