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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가합12803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35,511,346원과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1.부터 2019. 4. 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금전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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