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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가합1716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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