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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8.14 2018가합61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2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기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지연손해금청구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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