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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4가단941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0,650,000원, 선정자 E에게 11,73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4. 7. 25.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유사수신업체인 F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투자하면 투자금의 500%까지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원고(선정당사자)로부터 2014. 8. 3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6,53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4. 7. 19. 선정자 E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2014. 8. 2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2,275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러나 사실 F는 실체가 없는 회사로 크루즈 사업을 통한 수익이 발생할 수 없었고 유일한 수익원은 신규 투자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G 환전수수료에 불과하여 하위 투자자들이 지속적,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수익구조가 유지될 수 없었던 사실,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605호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제1심 재판 중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의 위와 같은 투자금 수취행위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750조가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위 각 투자금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가 일부 반환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인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0,650,000원, 선정자 E에게 11,73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9.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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