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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가합25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96,000,000원, 선정자 C에게 3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이유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에게 ① 2011. 9. 19. D 명의의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지급내역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8,300만 원을, ② 2011. 11. 25.경 3,000만 원을, ③ 2012. 3.말경 D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지급내역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4,500만 원을, ④ 2012. 2. 23. D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지급내역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억 원을, ⑤ 2012. 9. 4. E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지급내역표(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 한다)은 2015. 1. 30. 피고에게 F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2016. 1.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징역 4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99, 2015고단3747(병합)]. [2015고단699]

1. 컨테이너 사업 투자 관련 사기 피고(당해 사건의 피고인이다)는 2011. 9. 19.경 불상지에서 원고(당해 사건의 피해자이다)에게 ’파주시 컨테이너 사업 투자금으로 들어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는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별지 지급내역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8,300만 원을 컨테이너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화성시 G 토지 투자 관련 사기

가. 피고는 2011. 11. 25.경 불상지에서 원고에게 ‘투자알선을 하고 법무일을 하려면 중간에 수수비(일명 ’뽀찌‘)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달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피고는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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