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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460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1,500만 원, 선정자 D, E에게 각 1,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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