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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가합5119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60,000,000원, 선정자 C에게 6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이 2014. 9. 4. 피고와, ‘원고들이 아파트와 원룸을 건축하는 데 3억 원[원고(선정당사자), 다만 약정 시에는 1억 원을 투자], 3억 5,000만 원(선정자 C)을 각 투자하되, 투자기간은 1년으로 하고, 중도에 전액 또는 일부금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반환하며,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으로 10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하였고, 해당 약정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가 2014. 9. 29.부터 10. 30.까지 합계 8,000만 원, 선정자 C이 2014. 9. 12. 3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아파트와 원룸이 완공되어 분양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피고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억 6,000만 원(= 투자금 8,000만 원 이익금 8,000만 원), 선정자 C에게 6억 원(= 투자금 3억 원 이익금 3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함. 2. 기각하는 부분 원고들은 1억 6,000만 원과 6억 원에 대한 2015.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2019. 11. 14.)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

그런데 원고들과 피고는 2014. 9. 4. 투자약정을 하면서 투자금 또는 이익금의 반환시기를 명확히 약정하지 않아[원고들과 피고는 투자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정하였으나(제2항),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약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이익금 지급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투자금 반환이익금 지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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