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2 2018가단17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090,908원, 선정자 C, D, E, F에게 각 2,727,273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2008. 4. 25.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2. 31., 이자 월 7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G은 2017. 8. 10. 사망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아래 표 ‘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따라 G을 상속하였다.

당사자 G과의 관계 상속지분 원고(선정당사자) A 남편 3/11 선정자 C 자녀 2/11 선정자 D 자녀 2/11 선정자 E 자녀 2/11 선정자 F 자녀 2/1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금 5,000만 원 원고(선정당사자)는 약정이자 월 90만 원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고 있다.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5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중 3,000만 원을 원금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자인하고 있다.

변제일 변제금액(원) 2009-12-30 1,000,000 2010-04-09 30,000,000 2011-10-28 3,000,000 2013-06-29 1,000,000 2013-09-18 300,000 2014-01-29 200,000 합계 35,500,000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원금 중 변제하고 남은 1,500만 원을 그 상속지분에 따라 나눈 아래 표 ‘지급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