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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01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에서 내린 D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 D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므로, D에 대한 무고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D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D만을 신고하였을 뿐 E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E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D에 대한 무고죄에 관하여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는바,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D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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