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06:00경 충주시 C에 있는 D, E의 주거지 부근에서 임금 문제로 다투던 중 충주경찰서 F지구대에 전화하여 성명미상 경찰관에게 “여기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와서 음주측정하여 처벌하여 주세요”라고 신고를 하였으나, 사실 D, E은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F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경위 G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E을 만났을 당시 차에서 내린 D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의 고의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