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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8노252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관한 2016. 5. 30.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함) 설정에 관하여 전혀 몰랐고, 이 사건 등기의무자 확인서면에 무인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B을 무고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지문감정서(증거기록 221쪽)에 의하면 이 사건 등기의무자 확인서면에 날인된 지문은 피고인의 지문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이 사건 등기의무자 확인서면이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 제출된 날(2016. 5. 30.)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위임장에는 피고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피고인도 자신이 직접 O 동사무소에서 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③ 증인 C, D은 수사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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