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133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중구 C, D에서 E 모텔을 운영하는 피고는 2012. 6. 18.경 “F”의 G로부터 카드할부계약을 하면 TV를 설치하고 그 할부금은 대납하는 방식으로 LED TV 37대를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F로부터 LED TV 37대를 50,024,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할부대금을 책임지겠다’는 F 측의 말을 믿고, 2012. 12. 12.경 “H”라는 상호로 할부금융대행업을 하는 원고를 통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TV 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제품가격 50,024,000원에 이자를 가산한 약정대금 66,012,505원을 36회로 분할하여 월 1,834,634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당시 피고는 F에서 준 할부금융신청서(을 제3호증)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여 F에 교부하였을 뿐이고, 위 할부금융신청서는 원고를 거쳐 삼성카드에 제출되었는데, 이때 원고는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신청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하여 위 할부금융신청서 하단에 ‘H’의 직인을 날인하였다(갑 제1호증의 1)]. 한편 피고는 F의 요청에 따라 삼성카드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위 TV 37대를 모두 공급받아 설치를 완료하였다는 확인을 해 주었다.

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는 TV 대금을 F에 지급하였으나, 2012. 6. 21.경부터 약 3개월에 걸쳐 피고의 모텔에는 LCD TV 13대만 설치되었고, F는 피고와 사이에 한 약정과 다르게 할부금 대납을 일부만 하고 나머지 할부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라.

그 후 삼성카드는 2013. 3.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대출금과 관련하여 25,326,408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