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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2 2013가단1922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천시 C에서 D 여관을 운영하는 피고는 2012. 9.경 “E”의 직원인 F, G으로부터 ‘LED 3D TV 19대를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E로부터 TV 19대를 3,952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할부대금을 책임지겠다’는 F, G의 말을 믿고, 2012. 9. 18.경 “H상사”라는 상호로 할부금융대행업을 하는 원고를 통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TV 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제품가격 3,952만 원에 이자를 가산한 약정대금 52,151,251원을 36회로 분할하여 월 1,448,646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F, G의 요청에 따라 삼성카드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위 TV 19대를 모두 공급받아 설치를 완료하였다는 확인을 해 주었다.

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는 TV 대금을 E에 지급하였으나, 2012. 9. 말경까지 피고의 여관에는 TV 5대만 설치되었고, F, G은 피고와 사이에 한 약정과 다르게 할부금 3회분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할부금이 지급되지 않자, 2013. 3. 11.경 삼성카드에 대하여, ‘E로부터 기망을 당하였으니 피고에 대한 할부금 지급 청구를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그 후, 삼성카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대출금과 관련하여 2013. 5. 25. 1,073,075원, 2013. 6. 25. 1,073,075원, 2013. 7. 25. 1,073,075원, 2013. 8. 22. 32,053,838원을 각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제6호증, 제12호증, 제1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삼성카드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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