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B는 2003. 9.경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
)로부터 8,65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B의 삼성카드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 후 B는 이 사건 대출금을 연체하였는데, 원고는 2014. 8. 20. 삼성카드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5,099,197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6,201,719원과 그 중 이 사건 대출금5,099,19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가 신용카드를 발급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주었을 뿐, B의 삼성카드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대출약정서)에 대해서는 피고가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고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데,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당시 작성된 면담 기록(갑 제8호증)에도 피고의 연대의사를 확인하였음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위 대출약정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바, 위 대출약정서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B의 삼성카드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