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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54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질서 확립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과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을 폭행하고 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러 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위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각 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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