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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01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3. 01:20경 서울 양천구 B, 1층 부근에서 술에 취해 C 등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여자친구한테 얘기 좀 하자”고 소리치며 F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E의 다리 부분을 발로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러 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위 경찰관 E,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그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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