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건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과 F가 ‘ 무슨 일이냐
’ 는 피고인의 질문에 ‘ 공무집행을 하고 있다’ 라고 답하자 피고인이 E과 F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쳤다는 것인바, 이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경찰관 별로 각각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 각 공무집행 방해죄는 형법 제 40 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공무집행 방해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형을 가중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