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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179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원심 판시 2014고단1217호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2014. 8. 22.자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E’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 J으로부터 위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위 I, J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경찰관 I, J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 사이의 죄수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적용에서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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