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아래 표 순번 1 내지 6토지(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대정2년(1913년)
5. 20. 경기 장단군 B리(長湍郡 B里)에 주소를 두고 있는 C가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아래 순번 7토지에 대하여 대정7년(1918년)
6. 20. 장단군 D리(長湍郡 D里)에 주소를 두고 있는 C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아래 순번 1 내지 7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 순번 사정 당시 지목, 지적 현재 지번/지적 별지 1 장단군 E 답 631평 파주시 E 답 2,086㎡ 제1항토지 2 장단군 F 답 35평 파주시 F 답 116㎡ 제2항토지 3 장단군 G 전 734평 파주시 G 전 2,426㎡ 제3항토지 4 장단군 H 답 616평 파주시 H 답 2,036㎡ 제4항토지 5 장단군 I 전 600평 파주시 I 전 1,983㎡ 제5항토지 6 장단군 J 전 388평 파주시 J 전 1,283㎡ 제6항토지 7 장단군 K 임야 0.24정보 파주시 K 임야 2,380㎡ 제7항토지
나. 일제강점기인 1914. 4. 1. 행정구역개편 때 경기 장단군 L리(L里), B리(B里), M리(M里), N리, O리의 일부가 합쳐져서 ‘경기 장단군 D리(D里)’가 되었고, 이 사건 사정토지는 면적환산 및 행정구역변경을 거쳐 위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가 되었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10.5.접수 제37786호로 피고(관리청 재정경제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7.7.28.접수 제52258호로 피고(관리청 국방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나 별지 목록 제1, 6, 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