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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3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G 제너시스 승용차)의 매도인인 F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이거나,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여 온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절도죄의 피해자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해자에 대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ㆍ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3. 29. 지인인 P를 통해 이 사건 차량을 F로부터 매수한 사실, ② 피고인은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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