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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5 2014노5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절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남편인 I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I이 운영하는 고물상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다음 주에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F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가져가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이를 가지고 갔으며, 설령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받았다는 착오에 빠져 이를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지게차를 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또한, 비록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ㆍ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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