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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9 2020고단17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인 C로부터 차량의 임대를 의뢰받고 이를 D에게 대여하였고, 피해자 E는 D과 함께 일하는 F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차하여 운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00:00경 성남시 분당구 G건물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여분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시가 불상의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적조회

1. 각 자동차시승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갔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차량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물을 취거할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ㆍ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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