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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7 2018노249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가는 것에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할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ㆍ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2. 4.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의 사정으로 위 계약이 취소될 경우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 등을 피고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차량은 2017. 4. 10.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고, 피해자는 이후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에 피해자와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① 피고인은 2017. 7. 11. 오전 피해자에게 위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차량키 꽂아놓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사건 차량의 위치를 물어보았다.

②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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