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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8고정133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1. 22:45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앞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영업용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비가 없으니 파출소로 가 자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장소에 도착하여 택시기사와 함께 위 파출소에 들어갔으나 위 택시기사가 택시요금을 포기하고 그냥 가버리고 그곳에 상황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경위 D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 쪽 바리 들이 가, 택시기사 다시 오라 해 라, 내가 공무집행 방해로 1년 살다 왔다 알아서 해봐, 쪽 바리들 아, 패 죽일 수도 없고, 세금이 아깝다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파출소 안팎으로 오가며 휴대폰으로 112로 약 18회에 걸쳐 전화하여 “ 경찰관들이 들어오지 마라한다, 쫓겨났다, 경찰관이 오지 않는다 ”라고 큰소리로 신고하는 등 약 1 시간 2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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