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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1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08:08 경 서울 마포구 B, 1 층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 쪽 바리”, “ 싸가지 없는 씨 발 놈” 등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담배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밖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약 29분에 걸쳐 카운터를 가로막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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